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 등이 대상이며, 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에게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 자녀는 추가양육비 월 10만 원,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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