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온라인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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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온라인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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