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실·훼손·도난·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대리 신청 불가)하고, 수수료는 방문 700원·인터넷 신청 600원입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목적에 맞춰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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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바로가기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실·훼손·도난·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대리 신청 불가)하고, 수수료는 방문 700원·인터넷 신청 600원입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목적에 맞춰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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