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차량 이전등록에 쓰이는 전용 서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과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확대됐지만 자동차 매도용은 제외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이 필요하며, 본인 신청 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수료는 1통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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