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검사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2일)로 확대되었으며, 전화예약은 1577-0990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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