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연 1회(4시간) 이수 의무가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와 자격정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온라인(VOD) 또는 교통연수원 집합교육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 교통연수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예약·결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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