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연납 제도를 통해 1월 등 특정 시기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리 고지서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량 말소나 명의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과세 대상 상태를 정확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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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 자동차세 연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