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발급하기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등기 완료 시 관할 등기소에서 단 1회만 자동 교부되며, 보안상의 이유로 재발급이 절대 불가합니다. 등기 완료 후 약 3~7일 내 수령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실 시에는 ①법무사·변호사를 통한 확인서면 발급(1건당 1,000원), ②본인이 직접 등기소 방문 후 확인서면 신청, ③공증서면 방법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의무자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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