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신청은 ①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③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국민행복카드 등록, ④서비스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이 정부지원 대상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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