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의 만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홈택스, ARS, 모바일앱, 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재산 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한 후(6.3~12.1) 신청 시에는 95%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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