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모든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규 종사자는 운전이나 동승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기존 종사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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