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주요 교육 유형은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등이 있으며,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대상은 현직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이며, 교육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된 평생교육원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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