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 252일 이상 퇴직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만65세 이상이나 특별 사유가 있으면 조건이 완화됩니다. 온라인 조회 외에도 카카오톡 채널, 전화상담, 문자청구 등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되며, 조회·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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