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등 문화 활동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공제율 30%)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해 별도의 절차 없이 문득문득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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