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600원이 필요하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경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은 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제한되며, 문서에는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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