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의 법정 의무교육(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온라인 이러닝 또는 집합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강사 파견 교육은 공단 지정 전문강사 또는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 후 e신고서비스에서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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