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바로가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차량번호, 표지판 등 식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 시 신분 노출 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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