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바로가기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적법한 차량이라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하며, 위반 차량의 사진(차량 번호판과 주차구역 표시 포함)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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