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 근로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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