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연 48.7만~76.8만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 포인트, 간편결제, 전용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2025년 4월1일부터 2026년 2월2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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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확인하기교육급여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연 48.7만~76.8만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 포인트, 간편결제, 전용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2025년 4월1일부터 2026년 2월2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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