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육센터의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일로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며, 다중이용건축물은 비상구출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교육 신청·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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