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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