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 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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