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해외 이민·유학·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24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여권 발급기록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며, 본인의 성명·생년월일·출생지와 부모·배우자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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