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조건 및 계산 바로가기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며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가진 농민이 2년 이상 보유한 논, 밭, 과수원을 담보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가(90%)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연령과 지급방식에 따라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예상 연금액은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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