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24~36개월 손주를 직접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지자체 복지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가족관계 증명, 소득 증빙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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