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에 반려동물 지원금을 일괄 현금으로 주기보다 사업별로 지원합니다. 공식 자료상 중위소득 120% 미만 1인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한부모 포함)는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례비와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검진비 지원 대상이며, 유기동물 입양 도민에게는 안심보험 지원도 운영됩니다. 반려견·반려묘 동물등록비 지원 역시 별도 안내되므로 실제 신청은 거주 시·군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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