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영아의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출생 후 1년 내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