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고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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