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직자의 편의와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모아 > 나의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행정기관뿐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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