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위로금(설날지원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정부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1인당 5만~50만원 수준이고, 일부 지역은 모든 시민에게도 지급합니다. 대다수는 명절 전 계좌로 자동 지급되나, 일부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니 거주지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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