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

병원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민원여기요 메뉴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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