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월 123만834원, 4인 가구 월 311만7474원 이하 등이 선정기준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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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하기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월 123만834원, 4인 가구 월 311만7474원 이하 등이 선정기준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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