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여부 확인하기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인 가구 임차가구는 월 35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보수 정도에 따라 590만원에서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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