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여부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본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LH 주거급여플러스 사이트의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 또는 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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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여부 확인하기주거급여 대상여부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본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LH 주거급여플러스 사이트의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 또는 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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