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신청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신고(허가) 전 6시간의 신규 교육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교육은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기존 영업자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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