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바로가기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하면 되며, 현재 주민신고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버스정류장 10m 이내·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어린이보호구역·인도(보도)까지 포함한 6대 금지구역입니다. 신고하려면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찍어야 하고, 차량번호와 위반 구역 표지가 함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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