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지역 제한 없이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110만원·동결배아50만원)·인공수정(최대5회, 30만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본인부담금의 90%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신청은 정부24나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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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지역 제한 없이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110만원·동결배아50만원)·인공수정(최대5회, 30만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본인부담금의 90%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신청은 정부24나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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