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스티커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차량번호로 저공해 여부를 먼저 조회한 후,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으며, 차량 앞 유리 내면 좌측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에 부착합니다. 혜택은 서울·인천·경기 공영주차장 50% 할인, 공항주차장 할인, 환경개선비용 면제 등이며 문의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하세요!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