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월세환급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간 납부한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 가능하며, 미신고분도 최근 5년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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