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기세 할인 신청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한도는 최대 16,000원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 한전ON 앱,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당월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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