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기본 4시간, 전문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3년 주기 자격신고가 제한됩니다. 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가입 후 온라인, 대면, 비대면 실시간 방식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정해진 교육비를 결제하면 수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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