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는 도로구역에 공작물·물건·시설을 설치하거나 굴착, 일시사용 등을 하려는 경우 받는 인허가로, 정부24 기준 인터넷·방문·팩스·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를 쓰며, 수수료는 1,000원 또는 지자체 조례 금액입니다. 처리기간은 사안과 관할청에 따라 2~10일 정도이며, 특히 도로굴착이 포함되면 설계도면 외에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와 안전대책 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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