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 가구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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