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0~23개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 및 접수는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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