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감경교육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은 연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4시간 과정(강의 3시간, 영상 시청 1시간)으로 전국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교육비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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