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 내역에 해당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산후조리원 서류 제출하세요!
산후조리원 서류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