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기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매년 1월 1일(정기)과 6월 1일(추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선택하고, 주소 검색(지번 또는 도로명) 또는 지도 검색으로 해당 아파트를 찾은 뒤 동·호수를 입력하면 최근 2년간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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