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발급하기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입니다. 직접 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완료 후 3~7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전자신청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분실 시 재발급은 불가능하나, 변호사·법무사의 확인서면 작성, 등기소 방문 확인절차, 공정증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등기권리증 발급하세요!

등기권리증 발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