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동거인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 또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며, 공식 해석상 신고 가능자는 동거인 본인 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뿐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혈족이라도 동거인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기존 세대에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세대합가’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세대주의 본인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며, 방문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와 전입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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