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기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있어 통학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신청·서류 제출·가구원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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