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재산은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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